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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는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 당시 '던켈 초안'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농산물의 관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설정되었다. 즉, 수입국이 높은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일정 물량만큼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개방 첫 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6년 후 5%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시장 접근 폭이 설정된다.

한국은 쌀을 대표 사례로 MMA 제도를 운영해왔다. 1995년 WTO 가입과 함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신, MMA를 설정해 의무 수입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연간 22만 5,575톤 수준이던 쌀 MMA 물량이 2014년 40만 8,700톤까지 확대되었고, 2015년 쌀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약 513%의 고율 관세와 함께 MMA 물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쌀 MMA 물량은 약 41만 톤 수준이며, 가공용·원조용 중심으로 활용되어 주식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쌀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유제품, 설탕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해 MMA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국 농업 보호와 국제무역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세할당 방식과의 관계
MMA는 TRQ(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MMA로 정해진 의무 수입 물량은 **TRQ의 '저율 관세 구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MMA는 TRQ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의무적 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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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Breach of Trust (under Korean Criminal Law)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 처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리·수탁 등의 지위
임무위배 행위: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
재산상 손해 발생: 실질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인과관계: 임무위배와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
고의: 해당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

이 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임무위배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경영판단의 영역까지 형사처벌 범위로 확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임죄가 빈번히 적용된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가법 적용: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50억 원 이상 배임은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유사한 수준의 중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삼성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승계 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배임 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배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임무위배'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경제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인정하여,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면책한다. 미국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과 호주는 회사법에서 경영판단 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경영판단 면책'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배임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가 결합된 범죄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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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PC, 스마트폰, 서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산업 전반에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D램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본래 슈퍼사이클은 원유·금속 등 원자재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글로벌 경기나 기술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 가격이 수년 이상 상승하는 구조적 추세를 뜻한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슈퍼사이클은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장(電裝) 산업 등 신규 수요의 등장과, 공급망의 투자 지연 및 생산 공정 고도화가 맞물리며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의 매출, 수익, 설비 투자, 고용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적 장기 호황이 나타난다.
산업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전반이 여러 해에 걸쳐 높은 실적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단기 급등 현상인 ‘슈퍼 스파이크(super spike)’와는 구분된다.

최근에는 D램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예컨대 범용 D램(DDR4 8Gb) 현물 가격은 2024년 초 약 1.46달러에서 하반기에는 5.86달러까지 오르며, 약 300% 이상 상승했다. 수요는 AI·자율주행차·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쏟아지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2017년 슈퍼사이클 당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9~11월 세 달 연속으로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분기까지 반도체 부문에서 2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 인수를 추진하며 글로벌 입지를 확대했다.

2024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이 약 24조 67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1조 3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AI 슈퍼사이클의 본격 진입”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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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사이클

supe-cycle; commodities super-cycle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등 특정 자산의 가격이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하는 거시적인 추세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기순환보다 훨씬 긴 주기를 가지며, 이처럼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닌,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촉발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수요 급증, 공급 산업의 과점 구조, 자원 개발 투자 부족,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꼽힌다. 슈퍼사이클은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과 산업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철강, 구리, 원유 등 기초 자원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한국의 조선, 건설, 중공업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실적을 확대하는 기회를 맞았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겪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슈퍼사이클론이 재차 주목받았다. 반면 2014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슈퍼 다운 사이클(Super Down Cycle)'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지칭한다.